원고는 자금 부족으로 잔금 지급을 연기하던 중, 피고의 권유로 우리금융아트홀 대관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5. 9. 7. 이 사건 대관계약 취소를 요청하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36174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에스아트비전
피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변론종결
2016. 10. 11.
판결선고
2016.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801,96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방송공사가 100% 출자하여 티브이 방송의 무대미술 및 영상제작 용역, 영상·조명·음향시스템 기획설계 시공업무의 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1989년 설립된 공익재단이다.
나. 송파구는 2015. 4. 1. 경 2015 송파창작뮤지컬 공연대행 용역을 위한 제안요청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2015. 10.~ 11. 중 35호 이상, 송파구 관내 1,000석 이상 규모의 뮤지컬 공연장에서 2015. 송파창작뮤지컬 공연대행 용역을 사업비 1억 7,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