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으로 인한 상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인과관계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기왕 치료비, 일실소득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2013. 9. 23. 21:00경 피고는 자신의 주차장 경계석이 훼손된 것을 원고가 손괴한 것으로 오해하여 원고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심하게 두드림.
  • 문을 열고 나온 원고에게 피고는 '왜 경계석을 부수었냐'고 따지며 말다툼을 시작함.
  • 말다툼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원고의 턱을 1회 때려 원고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힘.
  • 원...

사건
2015가단135836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25.
판결선고
2019. 5.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3.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705,38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3.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C생)는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F생)는 원고의 거주지 바로 옆건물 3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9. 23. 21: :00경 피고의 주차장 경계석이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원고가 손괴한 것으로 오해하여 원고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심하게 두르렸고, 이에 문을 열고 나온 원고에게 '왜 경계석을 부수었냐'고 따지면서, 원고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다. 위 말다툼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원고의 턱을 1회 때려 원고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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