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F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F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전기변압기 및 수돗물탱크 시설의 소유권 및 사용권한 중 5분의 1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5분의 1은 선정자 F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이하 원고와 선정자 F을 한꺼번에 기리킬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수도, 전기시설의 설치 경위
1) 피고 C, D, E와 G, H는 강원도 태백시 I 일원에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J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먼저 G 소유인 태백시 K, L. M 토지와, 피고 D 소유인 N 토지, 피고 C 소유인 0 토지에 숙박시설을 신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2011. 3.경 P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011. 7. 4. 위 5명 중 H가 탈퇴하고, 피고 B가 새로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다. 이하 5명의 공동사업자들을 한꺼번에 가리킬 때는 피고들 등이라 한다).
2) 숙박시설 신축 과정에서 피고들 등은 각 숙박시설에 필요한 수도와 전기를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