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경매를 통한 종물 소유권 및 사용권 취득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F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C, D, E와 G, H는 강원도 태백시 I 일원에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J 개발사업을 공동 시행하기로 하고, 2011. 3.경 P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함.
  • 숙박시설 신축 과정에서 피고들 등은 각 숙박시설에 필요한 수도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도시설과 전기시설을 당시 피고들 등이 각 1/5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태백시 Q 토지에 설치하기로 하고, 2012. 2.경 P 명의로 급수공사신청 및 전기설비공사계획신고 등을 한 후 위 Q 토지에 수도 ...

사건
2015가단134123 소유권확인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7. 9. 6.
판결선고
2017. 9. 27.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F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F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전기변압기 및 수돗물탱크 시설의 소유권 및 사용권한 중 5분의 1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5분의 1은 선정자 F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이하 원고와 선정자 F을 한꺼번에 기리킬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수도, 전기시설의 설치 경위 1) 피고 C, D, E와 G, H는 강원도 태백시 I 일원에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J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먼저 G 소유인 태백시 K, L. M 토지와, 피고 D 소유인 N 토지, 피고 C 소유인 0 토지에 숙박시설을 신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2011. 3.경 P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011. 7. 4. 위 5명 중 H가 탈퇴하고, 피고 B가 새로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다. 이하 5명의 공동사업자들을 한꺼번에 가리킬 때는 피고들 등이라 한다). 2) 숙박시설 신축 과정에서 피고들 등은 각 숙박시설에 필요한 수도와 전기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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