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12. 6. 화성시 B 대 1,047m2를 매수하고 위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금속기와지붕 4층 숙박시설, 지하 1층 숙박시설인 C(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하고, 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6. 12.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부동산개발 컨설팅업, 부동산개발업, 부동산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다. 피고는 2014. 11. 28.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1. 28.부터 2015. 8. 3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 소유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