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③,④,⑤, ⑥,⑦,⑧,⑨,⑩, ⑪, ⑫, ⑬,⑭, ⑮,⑯,⑰,⑱, ⑲, ⑳,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00m2 부분에 대한 냉난방을 위한 실외기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④, ⑤ ⑥,⑦,⑧,⑨,⑩,⑪,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00m2 부분에 대한 냉난방을 위한 실외기 설치 방해 시부터 방해 종료 시까지 매일 금2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1999.경 서울 성동구 D 대지상에 건립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의 적용을 받는 지상 18층, 지하 4층의 집합건물로서 지상 3층부터 18층까지는 아파트, 지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