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165,1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C 지상 다세대주택 2동(원고 소유 1동과 D가 발주한 1동. 이하 2동을 합하여 'C 주택'이라 한다)과 광주시 E 지상 다세대주택 1동 11세대, F 지상 다세대주택 1동 11세대, G 지상 다세대주택 1동 11세대(이하 3동 33세대를 합하여 'H 주택'이라 한다)의 시공자이고, 피고는 약 10년 동안 원고와 거래를 하면서 2011. 가을경부터 2012. 여름경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위 각 신축공사 중 도배와 바닥재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4. 5.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는 2012. 4. 6.경 1억 원, 2012. 4. 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