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변제 주장과 하도급 대금 지급 주장의 충돌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축업자, 피고는 원고의 하도급업자로서 약 10년간 거래 관계를 유지함.
  • 원고는 2011년 가을부터 2012년 여름까지 피고에게 C 주택 및 H 주택의 도배와 바닥재 공사를 하도급함.
  • 원고는 2012. 4. 5.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는 4회에 걸쳐 총 2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함.
  • 원고는 D에게 C 주택 공사대금 중 1억 원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하였고, D는 2012. 8. 16.과 8. 17. 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이 사건 ...

사건
2015가단133748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0. 26.
판결선고
2018. 2.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165,1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C 지상 다세대주택 2동(원고 소유 1동과 D가 발주한 1동. 이하 2동을 합하여 'C 주택'이라 한다)과 광주시 E 지상 다세대주택 1동 11세대, F 지상 다세대주택 1동 11세대, G 지상 다세대주택 1동 11세대(이하 3동 33세대를 합하여 'H 주택'이라 한다)의 시공자이고, 피고는 약 10년 동안 원고와 거래를 하면서 2011. 가을경부터 2012. 여름경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위 각 신축공사 중 도배와 바닥재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4. 5.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는 2012. 4. 6.경 1억 원, 2012. 4. 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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