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4. 1.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C과 사이에 2011년경 D, E 등 2명의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
나. 피고는 F 소속 여성승무원인데, 2014. 7.경 C과 만났고, 그 무렵부터 C과 이성교제를 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경 C의 핸드폰에서 피고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C과 피고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다.
라. 피고는 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2015. 4.경 C이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C에게 화를 내면서(을 6), C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2015. 5. 1. C과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