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83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0. 3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던 C, D, E(이하 C 등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피고가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83m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6. 10. 31.부터 2007.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C 등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