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 지위 승계 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 및 갱신요구권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야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2006. 10. 31. 기존 소유자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4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10. 31.부터 2007.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현재까지 점유·사용 중임.
  • 원고는 2014. 6. 30.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4. 8.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14. 8. ...

사건
2015가단130985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8. 24.
판결선고
2016. 12.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83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0. 3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던 C, D, E(이하 C 등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피고가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83m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6. 10. 31.부터 2007.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C 등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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