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C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피대위채권(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C은 2006. 12. 19.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06. 1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C은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2006. 12. 21.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7,68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
원고는 2007. 3. 16. C과 이 사건 토지를 1억 원에 매수하기로 예약하고 2007. 3. 19.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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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27569 부당이득금반환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2. 16.
판결선고
2017. 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06. 12. 19. 경기 양평군 D 전 59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6. 1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06. 12. 21. 농협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68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농협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7. 3.16. C과 사이에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억 원에 매수하기로 예약하고 2007. 3.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