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계약상 면적 축소 및 화장실, 주차장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및 옥상 사용 금지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보람종합건설에 대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 청구 및 민법 제574조에 따른 대금감액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옥상 사용 금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2. 16. 피고 보람종합건설과 이 사건 101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이 사건 분양계약상 101호의 분양면적은 전용면적 28.35m2, 공용면적 7.795m2 합계 36.145m2임.
  • 이 사건 101호의 등기부...

사건
2015가단127446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1. 보람종합건설 주식회사
2. B
변론종결
2016. 9. 21.
판결선고
2016. 10.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보람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람종합건설'이라 한다)는 70,8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B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101호'라 한다)의 옥상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7)부분 20m2(이하 '이 사건 옥상 부분'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16. 피고 보람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101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4. 30. 이 사건 1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보람종합건설로부터 전용면적 28.35m2 공용면적 7.795m2 합계 36.145m2를 공급받고 피고 보람종합건설에게 분양대금 39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101호에 관한 등기부 및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전용면적이 29.58m2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용면적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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