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보람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람종합건설'이라 한다)는 70,8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B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101호'라 한다)의 옥상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7)부분 20m2(이하 '이 사건 옥상 부분'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16. 피고 보람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101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4. 30. 이 사건 1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보람종합건설로부터 전용면적 28.35m2 공용면적 7.795m2 합계 36.145m2를 공급받고 피고 보람종합건설에게 분양대금 39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101호에 관한 등기부 및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전용면적이 29.58m2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용면적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전용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