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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26382 건물명도
원고
A공사
피고
B
변론종결
2016. 12. 1.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9,696,000원에서 2015. 9.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1층 039-1호) 137.025m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76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1층 039-1호) 137.025m2(소장의 청구취지 제1의 가항 기재"103.34m2"는 "137.025m2"의 오기로 보인다)를 인도하고, 2015. 9. 1.부터 위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 내지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76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시장을 운영하는 법인인데, 2013. 12. 24.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1층 039-1호) 137.025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9,696,000원, 차임 1,762,000원, 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4. 11.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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