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470,725원과 이에 대한 2014. 8.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5.경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분양하는 서울 성동구 D 아파트 101동 1904호를 분양받았다(이하, 피고가 분양금을 납부한 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부동산을 중개하는 E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하면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매수하기로 한 후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2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