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2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5%, 2015. 8.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8,2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2.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소재 (가칭) 남양주 화도 엠코타운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가칭) 남양주 화도 엠코타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위 신축사업의 행정용역예정사인 주식회사 해평산업(이하 해평산업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피고가 위 추진위원회의 조합원 모집을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위 아파트 총 1,602세대 중 지역주택조합 모 집세대 1,122세대(총 세대수의 70%)의 조합원 모집종료일{주택홍보관 오픈일(2014. 7. 18. 예정)로부터 6개월)까지 위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