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임대 및 관리를 위탁받은 지방공기업임.
원고는 1997. 5. 13.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해 왔으며, 2013. 5. 31. 임대차기간을 2015. 6. 30.까지로 갱신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임차인 또는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2117 건물명도
원고
에스에이치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9. 23.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은 서울특별시의 소유로서 임대주택법에 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이고, 원고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