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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2063 배당이의
원고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3.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9,741,103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9,741,103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4.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5587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4. 9. 22.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A은 2013. 1. 17. 피고에게 서울 강동구 E 대 298m2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점포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각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각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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