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3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B 대종친회인 C의 후손인 D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구미시 E 도로 97m2 및 F 도로 13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2013. 4. 25.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하자는 "G공사 보상에관한 협의요청"이라는 공문을 원고에게 보내왔다.
원고는 구비서류를 가지고 2013. 5. 22.경 피고의 담당자를 방문하였으나 담당자는 그때까지 언급도 없었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치매매장)건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라는 서류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토지가 "무상귀속토지"로서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