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분명한 청구원인으로 인한 소 각하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원인이 불분명하여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 중 어느 것인지 특정할 수 없고, 어느 경우에도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대종친회인 C의 후손인 D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으로, 구미시 E 도로 97m2 및 F 도로 13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소유자임.
  • 피고는 2013. 4.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냄.
  • 원고는 2013. 5. 22.경 피고 담당자를 방문하였으나, 담당자는 이 사건 토지가 "무상귀속토지"로서...

사건
2015가단118848 보상금지급청구
원고
A종중
피고
구미시
변론종결
2015. 10. 29.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3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B 대종친회인 C의 후손인 D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구미시 E 도로 97m2 및 F 도로 13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2013. 4. 25.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하자는 "G공사 보상에관한 협의요청"이라는 공문을 원고에게 보내왔다. 원고는 구비서류를 가지고 2013. 5. 22.경 피고의 담당자를 방문하였으나 담당자는 그때까지 언급도 없었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치매매장)건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라는 서류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토지가 "무상귀속토지"로서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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