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소21160호 건설장비임대사용료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여의도성모병원 리모델링공사를 하수급한 원고는 2012. 5.경 주식회사 동양알디 (이하, '동양알디'라고만 한다)에게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고 한다)를 재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건설장비 운영업, 토공사업, 철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 5.경부터 2012. 8.경까지 위 여의도성모병원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건설장비(소형굴삭 기)를 사용하여 철거작업을 진행하였는데, 16,502,000원 상당의 장비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24. 이 사건 철거공사를 진행하던 동양알디와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동양알디에게 건설장비 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