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1, 2, 3,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8.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3. 8. 29.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D아파트 제513동 1503호를 매수하여 각 1/2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들이 매수한 아파트는 통상 'E'라고 불리는데, 소외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주 태공사로 변경됨)가 1975년경 당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23평형 아파트 2,118세대와 25평형 아파트 1,650세대,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건설사업승인계획을 받아 1978. 6. 23. 완공한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