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5. 선고 2015가단1173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단지 내 복리시설의 소유권 이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나,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수영장 및 정구장 시설(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3. 8. 29.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D아파트 제513동 1503호를 매수하여 각 1/2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해당 아파트는 1975년경 대한주택공사가 건설사업승인계획을 받아 1978. 6. 23. 완공한 'E' 아파트 단지임.
  •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 수영장과 정구장 시설(이 사건 부동산)이 설치됨.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도 공유지분을...

사건
2015가단11732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6. 1. 19.
판결선고
2016. 4. 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1, 2, 3,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8.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3. 8. 29.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D아파트 제513동 1503호를 매수하여 각 1/2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들이 매수한 아파트는 통상 'E'라고 불리는데, 소외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주 태공사로 변경됨)가 1975년경 당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23평형 아파트 2,118세대와 25평형 아파트 1,650세대,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건설사업승인계획을 받아 1978. 6. 23. 완공한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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