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7.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9.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2. 26. 피고의 동생 C의 통장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2009. 1. 15. C으로부터 10,052,000원을 지급받은 후, 2009. 1. 26.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받은 사실, 원고는 2011. 5. 3. 피고에게 2011. 5. 6.까지 위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C에게 지급한 돈 중 5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변제기는 2011. 5. 6.이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