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46,637,093원, 원고 B에게 24,848,041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부부로서 'E'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개발업,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동업자이다.
2)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자신들이 F로부터 매수한 이천시 G 소재 임야 중 일부를 분할하여 매도하고 이에 대한 분할등기를 마쳐주겠다고 하였다.
3) 이에 원고들은 2004. 12. 13.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이천시 H 임야 3,870평 및 I 임야 3,87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1,500평을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