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들이 동업자로서 이천시 소재 임야 중 1,500평을 1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 명의 가등기로 인해 원고들의 지분이 감소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피고들이 부족분을 원상회복하거나 피고 C의 소유지분을 이전해주기로 구두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

사건
2015가단114778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5. 11. 24.
판결선고
2015. 12. 1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46,637,093원, 원고 B에게 24,848,041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부부로서 'E'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개발업,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동업자이다. 2)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자신들이 F로부터 매수한 이천시 G 소재 임야 중 일부를 분할하여 매도하고 이에 대한 분할등기를 마쳐주겠다고 하였다. 3) 이에 원고들은 2004. 12. 13.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이천시 H 임야 3,870평 및 I 임야 3,87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1,500평을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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