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현대제철 주식회사가 2011. 2. 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금제626호로 공탁한 122,962,4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08. 5. 20.부터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현대제철'이라 한다)에 설비납품을 하여 2010. 3. 31. 현재 122,962,400원 이상의 미수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0. 3. 3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122,962,400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0. 4. 1. 현대제철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위 채권양도사실의 통지를 발송하였으며, 그 통지는 2010. 4. 2. 현대제철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149,122,090원의 임금 및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