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5가단114570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지오닉스
피고
1. 에너그린 주식회사
9. 근로복지공단
11. 성동구
12. 광산구
변론종결
2015. 10. 29.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현대제철 주식회사가 2011. 2. 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금제626호로 공탁한 122,962,4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08. 5. 20.부터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현대제철'이라 한다)에 설비납품을 하여 2010. 3. 31. 현재 122,962,400원 이상의 미수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0. 3. 3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122,962,400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0. 4. 1. 현대제철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위 채권양도사실의 통지를 발송하였으며, 그 통지는 2010. 4. 2. 현대제철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149,122,090원의 임금 및 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