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420,273원과 이에 대한 2015. 5. 22.부터 2016. 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5. 22.부터 2016. 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들을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415,890원과 이에 대한 2015. 5.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대여금 및 편취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25. 피고로부터 빌딩매입자금에 투자하면 원금은 바로 반환하고, 수익금은 매년 1%를 지급한다는 말에 듣고 이에 속아 3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3. 피고에게 금 26,000,000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1- 2개월 이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8. 피고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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