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편취금 및 대여금 반환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사기 편취금 및 대여금 잔액 33,420,27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25. 빌딩 매입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함.
  •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2. 3. 이자 연 20%로 26,000,000원을 대여함.
  • 원고는 피고에게 2013. 2. 8. 병원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대여함.
  • 피고는 ...

사건
2015가단114013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1. 17.
판결선고
2016. 2.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420,273원과 이에 대한 2015. 5. 22.부터 2016. 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5. 22.부터 2016. 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들을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415,890원과 이에 대한 2015. 5.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대여금 및 편취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25. 피고로부터 빌딩매입자금에 투자하면 원금은 바로 반환하고, 수익금은 매년 1%를 지급한다는 말에 듣고 이에 속아 3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3. 피고에게 금 26,000,000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1- 2개월 이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8. 피고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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