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속어음 변조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8,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년경 피고에게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함.
  • 피고는 2005. 3. 16.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자를 합하여 8,2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며 액면금 8,200만 원의 약속어음(지급기일 2005. 6. 16.)을 발행, 교부함.
  • 원고는 2015. 5.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약속어음 변조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 피고는 약속어음의 발행일과 지급기일이 변조되었으며, 원래 지급...

사건
2015가단113737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0. 27.
판결선고
2015. 1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17.부터 2015. 7. 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약속어음, 피고는 약속어음에 기재된 발행일 및 지급기일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4.경 피고에게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05. 3. 16.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하여 8,2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면서 액면금 8,200만 원,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2005. 6. 16.. 발행지 및 지급장소 각 C아파트 101동 910호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교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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