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17.부터 2015. 7. 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약속어음, 피고는 약속어음에 기재된 발행일 및 지급기일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4.경 피고에게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05. 3. 16.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하여 8,2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면서 액면금 8,200만 원,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2005. 6. 16.. 발행지 및 지급장소 각 C아파트 101동 910호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교부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