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 임의경매절차에서 광주시 D 공장용지 및 그 지상의 3층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2. 10.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 B은 2012. 1. 4., 피고 C은 2012. 1. 6.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이유로 각 유치권신고를 함.
  • 원고는 2012. 11. 15.경 소외 회사 및 피고들을 상대로 부...

사건
2015가단113089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8. 31.
판결선고
2016. 11.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9.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D 공장용지 1,515m2 및 그 지상의 3층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E 도로 32m2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2. 10. 23. 매수대금을 납부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은 2012. 1. 4.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이던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2층 내부공사 및 이 사건건물 전체 외벽 방수공사 등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 C은 2012. 1. 6. 소외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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