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9.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D 공장용지 1,515m2 및 그 지상의 3층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E 도로 32m2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2. 10. 23. 매수대금을 납부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은 2012. 1. 4.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이던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2층 내부공사 및 이 사건건물 전체 외벽 방수공사 등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 C은 2012. 1. 6. 소외 회지금 가입하고 5,406,10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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