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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12956 임금
원고
1.A
2. B
3. C
4. D
5. E
피고
주식회사 세스코
변론종결
2017. 9. 27.
판결선고
2017. 10. 25.

주 문

1. 원고 E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B에게 59원, 원고 C에게 91,448원 원고 D에게 540,314원 및위각돈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A의 청구와 원고 B, C, D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 B,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5%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65,271원, 원고 B에게 835,080원, 원고 C에게 739,942원, 원고 D에게 693,520원, 원고 E에게 3,539,5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E의 소에 관한 판단 (부적법) (이하 이 항에서 원고라 함은 원고 E을 가리킨다) 가. 청구원인 (주장) 원고가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으로서 실적급,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산출한 49,464,041원과 실제로 받은 45,924,530원의 차액 3,539,511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부제소 합의의 존재 피고는 원고가 퇴사한 후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3. 6. 5. 별지 합의서 내용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서 임금 및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분쟁에 대한 합의금으로 480만 원을 받고,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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