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률을 연 20%로 청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인정 사실
피고가 2014. 8. 10. 주식회사 이노하우징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하 피고가 하도급 받은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원고는 2014. 8. 20.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D과 사이에 기간을 2014. 8. 20.부터 2015. 1. 10.까지로, 차임을 3,576만 원으로 하되 차임 중 계약금 500만 원을 계약시에, 중도금 2,000만 원을 2014. 11. 10.에, 잔금 1,076만 원을 2014. 12. 5.에 지급 받기로 하고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사용할 가설재를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