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잔금지급 완료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매매계약 자동 해제 주장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7. 13.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4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함.
  • 중도금 7억 원은 피고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충당하고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함.
  • 잔금 5억 원은 2010. 10. 15. 지급하기로 약정함.
  • 피고들은 중도금 약정에 따라 광주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음.
  • 원고는 2010. 10. 15.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
  • 피고들은 2010....

사건
2015가단11203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5. F
변론종결
2015. 11. 16.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 재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D은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E은 별지제4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F는 별지 제5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각 2010. 7.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는 피고 B의,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는 피고 C의, 별지제3목록 기재 토지는 피고 D의, 별지 제4목록 기재 토지는 피고 E의, 별지 제5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은 피고 F의 각 소유이다(이하 각 목록 기재 토지들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7. 13.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1,400,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 당일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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