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 재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D은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E은 별지제4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F는 별지 제5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각 2010. 7.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는 피고 B의,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는 피고 C의, 별지제3목록 기재 토지는 피고 D의, 별지 제4목록 기재 토지는 피고 E의, 별지 제5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은 피고 F의 각 소유이다(이하 각 목록 기재 토지들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7. 13.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1,400,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 당일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