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2015가단1116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인무효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청구
결과 요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4. 10.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피고 B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분 매각 합의를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공시송달을 통해 2014. 7. 15. 승소 판결(이 사건 선행판결)을 받음.
피고 B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하여 2014. 9. 3.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116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1. 원고에게 서울 강동구 D 답 3,824m2 중 661/4,76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4. 9. 3. 접수 제366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C은 같은 등기소 2014. 9. 23. 접수 제3923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4. 10. E의 소유이던 서울 강동구 D 답 3,824m2 중 661/4,76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고, 같은 날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05500호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주관하여 매각하되 매각금액이 평당 1,6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피고 B가 임의로 매각하며 그 매각대금을 피고 B가 55%, 원고가 45%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