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감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6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02. 1. 16. 원고에 입사하여 2011. 4. 30. 퇴사함.
  • 피고는 퇴직 후 5년간 원고와 유사한 업종의 경쟁회사(터미닉스 등)에 취업을 금지하고 위반 시 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함.
  • 피고는 위 약정을 위반하여 2012. 8. 20.부터 터미닉스 및 그 관계회사에서 근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액 감액

  • ...

사건
2015가단111380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세스코
피고
A
변론종결
2016. 3. 18.
판결선고
2016. 4.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2016. 4.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1~1-10, 2, 3~6, 을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2. 1. 16. 원고에 입사하여 2011. 4. 30. 원고의 B지역 지사파트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서 근무하던 중, 퇴직 후 5년간 터미닉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터미닉스'라고 한다) 등 원고와 유사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쟁회사에 대한 근무를 금지하고 만일 이러한 취업제한을 위반할 경우 5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사실(갑 3~6), 피고는 위 약정에 위반하여 2012. 8. 20.부터 2013. 9. 26.까지 터미닉스에서 근무하다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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