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2016. 4.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1~1-10, 2, 3~6, 을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2. 1. 16. 원고에 입사하여 2011. 4. 30. 원고의 B지역 지사파트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서 근무하던 중, 퇴직 후 5년간 터미닉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터미닉스'라고 한다) 등 원고와 유사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쟁회사에 대한 근무를 금지하고 만일 이러한 취업제한을 위반할 경우 5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사실(갑 3~6), 피고는 위 약정에 위반하여 2012. 8. 20.부터 2013. 9. 26.까지 터미닉스에서 근무하다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