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동호강재의 신용보증인으로서 2013년 5월부터 7월까지 동호강재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
  • 기업은행은 2013년 6월 11일 원고에게 동호강재의 대출거래현황 및 여신거래상황표, 담보물조회표를 제공함.
  • 원고는 2013년 11월 27일 연합철강의 채권자로서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관련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2014년 3월 14일 관련 소송에서 동호강재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

사건
2015가단109455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경성철강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 17.
판결선고
2016. 4.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동호강재 주식회사(이하 '동호강재'라고만 한다) 사이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한 2013. 4. 24. 자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을 취소하고, 피고는 동호강재에 위 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 및 연합철강 주식회사에 대하여위 채권을 동호강재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각 하고, 피고는 동호강재 주식회사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3. 4. 30. 접수 제25023호로 등기한 채권최고액 80,000,000원, 채무자 연합철강 주식회사(이하 '연합철강'이라고만 한다)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원고가 동호강재 주식회사의 채권자로서 피고와 동호강재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채권을 동호강재에 양도하고 동호강재에 대하여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동호강재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성립 1) 원고는 동호강재의 요청으로 2007. 4. 25.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중 134,300,000원, 2011. 4. 12. 기업은행에 대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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