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동호강재 주식회사(이하 '동호강재'라고만 한다) 사이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한 2013. 4. 24. 자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을 취소하고, 피고는 동호강재에 위 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 및 연합철강 주식회사에 대하여위 채권을 동호강재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각 하고, 피고는 동호강재 주식회사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3. 4. 30. 접수 제25023호로 등기한 채권최고액 80,000,000원, 채무자 연합철강 주식회사(이하 '연합철강'이라고만 한다)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유
1.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원고가 동호강재 주식회사의 채권자로서 피고와 동호강재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채권을 동호강재에 양도하고 동호강재에 대하여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동호강재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성립
1) 원고는 동호강재의 요청으로 2007. 4. 25.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중 134,300,000원, 2011. 4. 12. 기업은행에 대한 채지금 가입하고 5,411,87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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