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아파트 소유자로, 분양신청 기간(2014. 3. 10. ~ 2014. 4. 30.)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2014. 5. 1. 현금청산자가 됨.
원고는 피고들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까지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를 지체하여 사업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9097 손해배상(기)
원고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1.B 2. C
변론종결
2016. 2. 26.
판결선고
2016. 3. 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 송파 구D외 6필지 405,782.40m2 지상의 건축물 150동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3. 6. 12.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8. 4.경 도시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