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2015. 4.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데, 피고 B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인 2015. 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4.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