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제1, 2, 3,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위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3. 9. 2. 접수 제61643호로 마친 B지분전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의 존재
1) 원고는 2009. 4. 14.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 약정(보증금액: 9,500만 원, 보증기간: 2009. 4. 14.~2010. 4. 13. 이후 소외 회사의 보증내용 변경 요청에 따라 최종적으로 보증기간이 2014. 4. 11.까지로 변경되었다)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