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결과 요약

  • 채무자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4. 14.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함.
  • 소외 회사는 2014. 1. 7. 신용관리정보등록사유 발생으로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3. 31. 국민은행에 95,811,878원을 대위변제하여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함.
  • B은 2013. 9. 2. 자신의 ...

사건
2015가단107534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6. 7. 19.
판결선고
2016. 8. 23.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제1, 2, 3,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위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3. 9. 2. 접수 제61643호로 마친 B지분전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의 존재 1) 원고는 2009. 4. 14.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 약정(보증금액: 9,500만 원, 보증기간: 2009. 4. 14.~2010. 4. 13. 이후 소외 회사의 보증내용 변경 요청에 따라 최종적으로 보증기간이 2014. 4. 11.까지로 변경되었다)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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