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동부지방법원 B, C(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3. 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47,985,511원을 310,722,44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8,040,150원을 255,303,217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동부지방법원 B. C(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3. 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47,985,511원을 42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8,040,150원을 146,025,661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년경 서울 송파구 D 대 72,363m2, E 대 199,400.7m2 중 314,371.8분의 71.977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F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금 700,000,000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미등기 상태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위 경매법원은 2009. 2. 6. 강제 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