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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04344(본소) 손해배상(기)
2015가단11669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7. 9. 15.
판결선고
2017. 10. 1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만원및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5,000만원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원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1986. 2.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이 아들 2명이 있다. 나. C은 2001. 11.경부터 전남 영광군 D에 내려가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서울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원고와는 주말부부로 지내왔다. 다. 피고는 영광에 있는 E박물관과 익산에 있는 F박물관의 관장인바, 2007년경 C을 알게 되어 C으로부터 치료를 받아왔고 2009. 12.부터 2011. 4. 경까지 전세금 1,000만 원을 받고 C이 E박물관 게스트하우스에서 거주하게 하기도 하였다. 라. C은 2013. 5.경 안산시에 'G한의원'이라는 상호의 한의원을 개원하였는데, 원고는 201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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