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67,635,6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6. 8. 1.부터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851,12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9. 29.부터 서울 송파구 B 대 66m2(이하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함.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되기 전인 1988년에 이 사건 토지에 도로포장을 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점유 및 부당이득...

사건
2015가단103570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서울시 송파구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7,635,6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나. 2016. 8. 1.부터 서울 송파구 B 대 66m2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851,12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29. 이래 서울 송파구 B 대 6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되기 전인 1988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로포장을 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일반공중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토지에 대하여 도로포장 등을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이용한 때에는 그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 하에 있게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이 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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