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7,635,6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나. 2016. 8. 1.부터 서울 송파구 B 대 66m2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851,12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29. 이래 서울 송파구 B 대 6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되기 전인 1988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로포장을 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일반공중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토지에 대하여 도로포장 등을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이용한 때에는 그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 하에 있게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이 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