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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03075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7. 20.
판결선고
2015. 8. 1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4,986,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1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94,986,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2. 6. 피고 B에게 변제기 서울 은평구 D 지상 건물의 완공 시까지, 이자 월 3%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1 이 사건 대여'라 한다), 위 건물에 관하여 2014. 7. 8. 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3. 12. 6.경 피고 B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위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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