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6,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소재 'E고시텔'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B은 위 고시텔에 장기간 거주하던 자이며, 피고 C는 위 피고 B의 딸이고, 피고 D는 피고 B과 내연의 관계에 있던 자이다.
다. 피고 C는 2014년 초경 피고 B으로부터 '자신이 신용불량자여서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니 은행계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 명의의 농협통장 및 체크카드를 피고 B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위 E고시텔을 피고 D 명의로 매수하려는데 위 D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4. 6. 24.부터 2015. 1. 18.까지 사이에 피고 C 명의의 위 농협계좌(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