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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02294(본소) 부당이득금
2016가단105863(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피고(반소원고)
영주시
변론종결
2016. 5. 4.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영주시 K 도로 413m2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1993. 12. 2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A에게 714,724원, 원고 B에게 1,225,241원, 원고 C에게 204,206원, 원고 D에게 1,225,241원, 원고 E에게 816,827원, 원고 F에게 816,827원, 원고 G에게 857,668원, 원고 H에게 857,668원, 원고 I에게 571,779원, 원고 J에게 571,77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2015. 11, 31.부터 영주시 K 도로 413m2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원고 A에게 12,108원, 원고 B에게 20,757원, 원고 C에게 3,459원, 원고 D에게 20,757원, 원고 E에게 13,838원, 원고 F에게 13,838원, 원고 G에게 14,530원, 원고 H에게 14,530원, 원고 [에게 9,686원, 원고 J에게 9,686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L은 영주시 M 전 345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18. 2.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분할 전 토지는 1940. 10. 28. ①M전 143평, ② K 전 125평 (413m2,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③ N 전 77평 등 3필지로 분할되었는데, 이사건 토지는 위 분할과 동시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위 분할 및 지목 변경 무렵부터 현재까지 일반 공중 및 차량 등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고, 1972. 8. 23. 건설부고시 O로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경북 영주군 P 일원 19.5km2가 도시계획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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