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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608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황정현, 최행관(기소), 남계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09. 19.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임금지급 등에 대한 결재 및 조직개편을 단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실질적 사용자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임금 내지 퇴지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공소외 1 주식회사에 13억원의 자금력이 있었음에도 이를 차용금 변제조로 우선적으로 사용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4.부터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 타워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상시 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설계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자, 2012. 1. 27.부터 기업회생신청을 한 위 공소외 1 회사의 관리인으로 근무하였다. 【2013고단352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70,540,2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506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등 금품 합계 214,042,15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2011. 7. 18.경부터 공소외 1 회사에 고용되어 공소외 1 회사의 엔지니어링 사업부문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게 되었는데, 위 엔지니어링 사업본부는 임금체불 없이 잔고가 쌓이는 등으로 정상화된 사실, 그러자 공소외 1 회사의 창업자로서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사주 공소외 2는 2011년 11월경 위와 같이 단시간 내에 위 엔지니어링 사업본부를 정상화시킨 피고인에게 자금난에 빠진 공소외 1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해달라는 취지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1. 11. 24.경 공소외 1 회사의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사실, 피고인은 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본계약 체결 후 공소외 1 회사의 매출채권 유동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법무법인 등에 의뢰한 결과 공소외 1 회사의 매출채권이 유동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받게 된 사실, 공소외 1 회사는 파산은 막아야한다는 판단 하에 2011. 12. 30. 대구지방법원 2011회합58호로 회생개시신청을 하면서 공소외 2는 경영을 살리기 위하여 관리인으로 피고인을 추천하였고, 이에 담당재판부도 공소외 2 등에 대한 심문을 거쳐 2012. 1. 27. 회생개시결정을 하면서 피고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 공소외 1 회사의 창업자이자 최대주주로서 실질적 사주인 공소외 2는 2006. 12. 31.경 공소외 1 회사 직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용도로 공소외 1 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약 8억 3,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 공소외 1 회사는 무리한 사업확장, 캄보디아 소재 부동산 투자 실패, ○○○ 타워 유동화 과정에서의 손실 등으로 인한 과다한 자금 차입 등으로 2010년 약 175억 원의 영업손실을 입는 등 2010년경부터 이미 임금이 체불되어왔고, 2011. 12. 31. 기준으로 채권을 포함한 자산이 약 372억 원(추정 청산가치), 부채는 약 640억 원에 이르렀으며, 그 임직원이 약 507명으로서 매달 급여 합계 약 15억 원을 포함하여 약 30억 원 가량의 경비가 소요되는 상황이어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지 못한다면 파산절차를 밟아야 할 상황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총괄사장이 된 2011. 11. 24.경 공소외 1 회사을 긴급비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을 하여 이를 공지하였고 2011. 12.경 임원의 연봉을 대폭 삭감하는 등으로 임직원 구조조정을 하였으며, 2012. 1. 2. 피고인의 총사장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2011. 12. 5. 직원들에게 위 총사장 취임식까지 공소외 1 회사의 현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천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지한 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부터 2011. 12. 30.까지 공소외 1 회사에 개인재산 약 13억 원을 입금하여 이는 투자금지급 등 회사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된 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무법인 등에 회사채권 유동화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그 가능성이 낮고 파산절차에 돌입할 위험이 있게 되자, 공소외 2 등과의 협의 하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로 하여, 공소외 1 회사는 2011. 12. 30. 위와 같이 회생개시신청을 한 사실, 공소외 1 회사 회생절차의 담당재판부는 2012. 1. 3. 공소외 1 회사에 대하여 ‘그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를 하여서는 안 되고, 500만 원 이상의 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금지명령을 하였고, 2012. 1. 27. 피고인을 관리인을 선임하는 내용을 포함한 회생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12. 11. 1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한 사실, 이 사건 미지급임금의 대부분은 원심판결서 별지 범죄일람표 5, 6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총괄사장이 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총괄사장이 된 2011. 11. 24. 이후 발생한 미지급임금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는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인 2011년 4월경 공소외 1 회사의 재정난으로 인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던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총괄사장이 된 이후 퇴직하면서 삭감된 급여의 지급을 요구한 부분인 사실, 피고인은 회생 담당재판부의 금지명령에 따라 500만 원 이상의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담당재판부 관리위원 공소외 3에게 퇴직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퇴직금 등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허가받지 못한 사실,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피고인이 담당재판부의 허가를 얻어 5건의 미지급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한 바가 있는 사실, 피고인은 미지급임금 등에 대하여는 공익채권으로서 준비연도부터 4차년도까지 연차별로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면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미지급임금 등의 정리를 위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임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의 돈으로 변호사 선임료 880만 원을 지불하였고 또한 공소외 1 회사가 파산절차로 가지 않고 회생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고 신뢰를 얻기 위한 구조조정, 변제계획안 수립 등의 노력을 한 사실, 피고인은 관리인으로서 위 변제계획에 따라 꾸준히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여 상당부분이 변제되었고, 진정을 하였다가 취하한 근로자들도 상당수 있는 사실 및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11. 23. 공소외 2 등과 공소외 1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총괄사장이 되었으나, 공소외 1 회사의 주식은 2009. 3. 13.자로 △△△△△△△펀드와 사이에 체결된 우선주인수계약에 의하여 위 펀드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주식의 명의개서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회생개시신청서 상의 ‘주식소유현황’에도 피고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2012. 2. 15. 공소외 2의 위 주식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져, 피고인은 공소외 2 등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결국 위 주식을 양수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위 양수도계약서 제4조에는 피고인과 공소외 1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임원이 선임되고 등기가 완료되기까지 발생한 공소외 1 회사의 운영 및 영업과 관련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묻지 않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지정한 임원이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거나 등기가 완료된 바 없고, 나아가 공소외 2는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2012. 12.경 회생 담당재판부에 피고인을 관리인 지위에서 해임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13. 1. 11.경 사임한 사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은 고의 체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거나, 악덕업주는 아니라거나, 피고인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거나, 피고인은 나름대로 회사를 위해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경부터 2011. 12. 30.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 전까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월 급여를 받지 못하였고, 관리인으로 재직할 당시 법원에서 그 보수로 정해준 월 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1 회사는 이미 공소외 2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유용, 무리한 사업진행 등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2010년경부터 임금 등이 체불된 상황이었고 부채가 자산을 두 배 가까이 초과하여, 2011. 11. 24. 총괄사장에 취임한 피고인이 회생 담당재판부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은 2012. 1. 2. 이전까지 약 한 달의 기간 안에 체불임금 등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거나 그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하기 곤란한 시간적·재정적 상황이던 점, 피고인은 총괄사장에 취임한 후 조직개편, 인사발령, 구조조정 등으로 공소외 1 회사의 경영 및 재정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였으나 부채비율이 높고 임직원이 많으며 채권 등 자산에 대한 유동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회생개시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파산절차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2012. 1. 2. 금지명령 이후에는 피고인이 담당재판부나 관리위원에 임금 등의 지급 허가를 구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 등의 사망의 경우에는 허가를 얻어 지급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미지급임금 대부분이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총괄사장이 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고 이후 발생분은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에 고용되기 이전에 이미 임직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던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총괄사장이 된 이후 퇴직하면서 삭감된 급여의 지급을 요구한 부분인 점, 피고인이 총괄사장이 된 후 급여를 거의 받지 못하였고 관리인으로 된 후에는 담당재판부에서 정한 월 3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는데, 공소외 1 회사를 위하여 약 13억 원에 가까운 개인재산을 투입하였고 공소외 1 회사의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의 변호사선임료 880만 원을 개인재산으로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공소외 2 등에게 주식 및 경영권 양수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주식을 전혀 취득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미지급임금 등을 공익채권으로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점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오르게 된 경위, 당시의 재정적 상황, 공소외 1 회사의 정상화 및 임금 등 지급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퇴직금 등의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지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비난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이 사건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원심이 판시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고영구(재판장) 김양훈 황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