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2013. 7. 29. 07:00경 피해자 A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고인 C이 영업 종료 후 열쇠로 주점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D 및 H과 술을 마시고 있었음.
  • 피해자 A은 피고인들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 C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B은 피고인 D과 H의 머리를 각 1회 때렸음.
  •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항의하며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들을 손으로 밀치는 등의 몸싸움을 하...

1

사건
2014노49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 가. 나. C
2. 가. 나. D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연성(기소), 한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12.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A,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몸싸움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원심 공동피고인들이었던 피해자들의 진술 밖에 없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2013. 8. 2. 자신들을 고소하자 싸움 후 4일이 지나 비로소 병원에 가서 피해자 B이 전치2주의 경추염좌 등으로 진단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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