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공무원 청탁 명목 금품 수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수령함.
  • 피고인은 위 돈을 D 사건(이 법원 2012고정1397, 2831(병합)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함.
  •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자신이 고소당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가져갔고, 변호사 선임비는 위 500만원과는 별도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함.
  • 피고인과 D 사이의 녹취록에는 D이 "내가 지난번에 엊그제 오백준거는 어쨌든 U(검사직무대리 Vol 수사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형제12217호 D...

3

사건
2014노481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한울(기소), 남계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13.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판시 제1의 가.죄 부분)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위 돈을 검찰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이 아니라 D 사건[이 법원 2012고정1397, 2831(병합)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받은 점, 이후 피고인은 지인인 Q과 법무법인 T의 사무장 R을 통해 D 변호사의 선임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은 돈을 비용으로 지출한 점 등을 감안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1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