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판시 제1의 가.죄 부분)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위 돈을 검찰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이 아니라 D 사건[이 법원 2012고정1397, 2831(병합)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받은 점, 이후 피고인은 지인인 Q과 법무법인 T의 사무장 R을 통해 D 변호사의 선임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은 돈을 비용으로 지출한 점 등을 감안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