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비업무 범위 일탈 및 공동정범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항소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인용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됨.
  • 피고인 B, C의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P사가 M 건물의 적법한 관리자임에도 S사가 불법 점거하고 관리업무를 방해하자, 경비용역업체 U에 의뢰하여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임.
  • 피고인 A는 P사가 M 건물에 대한 적법한 관리권을 인정받았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함.
  • 피고인 C는 U의 대표이사로서, S로부터 방재실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원심 판시와 같이 위...

3

사건
2014노288 가. 경비업법위반
나. 업무상횡령
다. 업무상배임
피고인
1.가. A
2.가. 나.다. B
3.가.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한용희, 최세훈(기소), 남계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2고단1642, 2013고단 455(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4. 6. 1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행위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이 M 건물의 적법한 관리자인데, 적법한 관리권한이 없는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가 장애인 용역을 동원하여 물리력으로 불법하게 M 건물을 점거하고 관리업무에 중요한 중앙감시실, 방재실을 비롯하여 건물 주요시설을 장악하면서 P의 직원들과 입 점자들, 손님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는 한편 자신들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입점상인들에게 단전단수를 하겠다고 위협적 행동을 하는 등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건물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입점상인을 보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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