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3

사건
2014노28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손영은(기소), 남계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63,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경윤하이드로에너지(이하 '경윤에너지'라 한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591,846,86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5,053,062,305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 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합계 484,749,035원 상당)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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