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 D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 D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D(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업무지침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함으로써 C에 대하여 1억 4,000만 원의 가계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 D, B, C에게 대출금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