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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202 가. 업무상배임
나. 사기
피고인
1.가. A
2.나. B
3.나. C
4.나. D
항소인
피고인 B, D 및 검사
검사
장혜영(기소), 남계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4. 8. 2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 D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 D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D(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업무지침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함으로써 C에 대하여 1억 4,000만 원의 가계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 D, B, C에게 대출금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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