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괴 10톤 사기미수 사건: 공소장 변경의 한계와 사기죄 실행의 착수 시점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제1원심판결의 공소장 변경 없는 유죄 인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로 위법하다고 판단함.
  • 금괴 10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1,700억 원을 편취하려 한 행위는 사기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 18. 피해자들에게 1개에 1kg인 금괴 5개를 보여주며, "금괴 10톤이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매입하면 이 금괴 5개를 1억 원에 싸게 주겠다. 금괴 10톤의 가격은 1,700억 원으로 하고 30...

1

사건
2014노1893, 2016노132(병합) 사기미수,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제1원심판결) 및 피고인(제2원심핀결)
검사
이윤환(기소), 이윤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O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14.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1원심판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1원심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금괴 10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고 가사 금괴 10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망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만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금괴 5개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주문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금괴 10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금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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