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라고만 한다.)의 담당공무원이 주문자 생산방식(OEM)으로 제작된 이 사건 상품에 피고인의 브랜드를 표시하여도 된다는 답변을 듣고 포장지 및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하였고, 이후 그 부분이 문제되자 그 소속 사무관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문제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확언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 소정의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