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판단 기준 및 비자금 조성 행위의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자재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검사는 이를 횡령으로 보아 기소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증명 책임

  • 업무상횡령죄 성립에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며, 이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해야 함.
  •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설명하고 ...

1

사건
2014노1816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권나원(기소), 김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23.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증인 E은 자신이 공사현장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고, 조성된 비자금을 현장 운영경비로 사용했으며, 피해자 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허위의 송장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자재대금을 부풀려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관행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풀린 자재대금과 실제로 지출한 자재대금의 차액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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