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증인 E은 자신이 공사현장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고, 조성된 비자금을 현장 운영경비로 사용했으며, 피해자 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허위의 송장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자재대금을 부풀려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관행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풀린 자재대금과 실제로 지출한 자재대금의 차액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