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 해당 여부 및 자물쇠 손괴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 22. 피해자 D 소유의 자물쇠가 달린 유리출입문을 망치로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자물쇠를 고장 내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됨.
  •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J종합시장 건물은 원래 피고인 소유였으나,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피고인은 M으로부터 매매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고,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중도금 및 잔금은 지급되지 않음.
  • 피고인은 K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

3

사건
2014노17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갑진(기소), 이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점포를 비롯한 J종합시장 건물은 애초 피고인 소유였다가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00451 사건의 판결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이 사건 점포에 부합된 이 사건 유리문과 자물쇠의 소유권 또한 피고인에게 귀속되어, 이 사건 유리문과 자물쇠는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자물쇠가 고장났다고 볼 증거도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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