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사기 부분
주식회사 I(이하 T'라고 한다)가 실제로 PE 파이프 대금을 직접 지급해 주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 주식회사 E(이하 구 E'라고 한다)의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J'이라고 한다) 또한 그러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 확인 절차 거쳐 PE 파이프를 공급하였다. 피고인이 I로부터 받아야할 공사대금이 모두 정산되어 소멸된 것이 아니라 관로공사 대금 등 일부가 남아 있었고, 이 사건 납품계약 당시 구 E 또는 피고인이 채무 등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대금 지급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