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무고 혐의 항소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 및 무고 혐의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J로부터 PE 파이프를 공급받아 편취하고, H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 부분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PE 파이프 대금을 편취하였는지 여부.
  • 법리: 사기죄는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득의 취득 및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필요함.
  • 법원의 판단: ...

3

사건
2014노1509 사기, 무고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윤섭(기소), 한강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1. 2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사기 부분 주식회사 I(이하 T'라고 한다)가 실제로 PE 파이프 대금을 직접 지급해 주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 주식회사 E(이하 구 E'라고 한다)의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J'이라고 한다) 또한 그러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 확인 절차 거쳐 PE 파이프를 공급하였다. 피고인이 I로부터 받아야할 공사대금이 모두 정산되어 소멸된 것이 아니라 관로공사 대금 등 일부가 남아 있었고, 이 사건 납품계약 당시 구 E 또는 피고인이 채무 등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대금 지급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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